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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생물로 확인됨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판매 중간 및 수거 검사를 실시 했고 폐기 제품의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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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가공식품 >
-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 유통, 판매 중단기간 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기한이 다른 냉동식품
※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 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2023년 06월 22일 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식약처는 지자체 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지원금 신청하세요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지원금 신청하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6.8 (보도참고) 식품관리총괄과.hwpx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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