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감시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 의약품 >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한 국소마취제가 국내 문신시술소로 불법 유통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소마취제를 수출한 이력이 있는 전체 의약품 도매상을 점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제의 국내 공급 여부 입니다.
점검 결과 국소마취제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의약품 도매상은 행정처분 조치 하고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제를 국내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 과 함께 고발 조치 하여,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 입니다.
< 화장품 >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생산 수입 실적 상위 업체를 점검 한다고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보관 여부 입니다.
점검 결과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 입니다.
< 의료기기 >
허가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는 사례에 대한 진정, 제보 등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를 점검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 변경사항 허가 여부와 거짓, 과대광고 등 업체별 진정 제기 사항 입니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수입 하거나 거짓, 과대광고를 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 할 예정 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 불량 의료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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