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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81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위반내용
-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 8곳 )
- 건강진단 미실시 ( 5곳 )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4곳 )
- 보존식 미보관 ( 2곳 )
- 보관기준 위반 ( 1곳 )
최근 3년간 영유아 급식시설 위반 사례 분석 결과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미 실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기전 영업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인지 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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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위반 내역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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