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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중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7 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 했으며 그 결과 부당광고 및 기준시설준수 여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업체 4곳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 (민들레) 가 산모의 모유 중량, 감량, 젖몸살 개선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마사지샵 등에 총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근거없이 수유차로 광고했으며 무료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통해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에 제품을 홍보해 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위반업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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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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