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타르색소, 천연색소, 허위광고,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조루빈, 위반업체, 업체적발, 허위판매, 적발,조치
마카롱 타르색소가 천연색소로 둔갑 ?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 처럼 거짓 표시, 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 타르색소 : 식품의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한 합성착색료를 말합니다.
식약처는 최근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색상의 마카롱이 온라인 상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 으로 표시, 광고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천연 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군대 대상으로 표시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 했습니다.
< 위반내용 >
-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 허위 광고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 을 원료로 사용
-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지만 주의사항 미표시
이번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업체에서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 처럼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천연 색소를 사용 광고하면서 타르색소 ( 황색제4호, 5호, 적색제3호, 40호, 청색제1호) 를 사용 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타르색소 사용 업체 목록
업체명
- 오늘은 마카롱
- 투빈카롱 마카롱 연구소
- 상상초콜릿
- 달콤한 파티
- 프레이스그라운드
위반내용
아조루빈 색소를 사용 마카롱 제조 및 판매, 타르색소 (황색제4호 - 5호 , 적색제3호 - 30호) 사용,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후 타르색소 사용 등
위반 제품 정보 자료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다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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